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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2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 22:00경 위 업소 내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와 마른안주 등 10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손님 옆에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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