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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6. 15: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주방에 걸려 있던 앞치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8. 14: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을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5만 원 상당의 현금, 18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3돈), 금목걸이 1개(18K)가 들어있는 쌈지 가방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31. 10:15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쪽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통장 1개와 현금 176,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8. 22:34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을 응대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에서 3만 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티머니 카드 1장을 몰래 빼낸 뒤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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