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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8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9고단1848』

1. 2019.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19: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에 타 그곳 데스크에 놓여 있던 열쇠로 캐비넷을 연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여성용 파우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19.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09: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에서, 업주인 피해자 G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내실에 들어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10: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건물 2층‘I 네일샵’에서 업주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사무실 옷장 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꾸찌‘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9.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18:15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건물 2층 ‘L’에서, 업주인 피해자 M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곳 내실에 들어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21』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와 같이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지내던 중, 2019. 4. 9. 08:15경 대구 동구 N 공사현장에 이르러, 아침 이른 시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고철 등을 훔치고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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