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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9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65』

1. 2018. 11. 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9. 19: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현금 40만 원, E카드 1매, F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9. 20: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빵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E카드와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빵집 종업원인 I에게 제시하였으나 이미 B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2019.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18:14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99』

3. 피고인은 2019. 3. 15. 01:2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리기사인 피해자 O(41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P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운전석의 핸들을 잡고 강제로 우측으로 꺾어 위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면부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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