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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2676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4. 1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차 전 2788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6. ‘C 은 원고에게 28,961,030 원 및 그중 28,400,804원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 11. 15.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원리 금은 49,463,460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D가 2014. 10. 16. 사망하였고( 이하 ‘D ’를 ‘ 망인’ 이라 한다), 망 인의 상속인들 로는 자녀인 E, C, 피고가 있다( 상 속 지분 각 1/3 지분).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4.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2/3 지분, E이 1/3 지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4. 14. 접수 제 9642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상속 지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 호 증의 각 기재, 법원 행정처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F 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앞서 C에 대하여 판결 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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