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탈퇴)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탈퇴)는 2008. 3. 28. C을 상대로 “13,698,105원과 그 중 7,383,912원에 대하여 200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전2229). 위 채권의 원리금은 2017. 10. 24. 기준 25,661,311원이다.
나. 피고, C, D, E, F는 2016. 5. 16. 사망한 G의 상속인들이다.
위 상속인들은 2016. 7. 4. 을 1호증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16.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2016. 5.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1. 26. 원고(탈퇴)의 C에 대한 위 가.
항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탈퇴)의 위임을 받아 2018. 5. 3.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상속분(1/5)은 C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1/5 지분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H기관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 주식회사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원고(탈퇴 에게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279,321,360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