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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6.24 2019가단217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3. 1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C와 사이에 E 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하여 C는 그 무렵 D 주식회사로부터 E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04. 5. 11. F 주식회사에게, 2009. 9. 22. G 주식회사에게, 2012. 2. 14.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는 원고에게 7,422,253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2. 10. 9.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29543호). 다.

C의 부친인 망 H가 2019. 3. 14.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I, 자녀들인 C, 피고, J, K, L이 망 H의 재산을 상속(I : 3/13 지분, 자녀들 : 각 2/13 지분)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9. 3. 25.'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3. 27. 접수 제636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3. 27. 접수 제6368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앞서 C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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