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B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45910호)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23. “B은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20,912,178원과 그 중 20,912,135원에 대하여 2011. 7. 22.부터 2011. 10. 2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9.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다. B의 부친인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5. 3.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E(상속분 3/9),피고, B, F(각 상속분 2/9)은 2015. 3. 1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4. 20. 접수 제4615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한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