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20. 3.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E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2019. 6. 25.부터 그 사용대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차 전 140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8. 6. ‘E 은 원고에게 14,905,933 원 및 이 중 11,558,399원에 대하여는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94% 의, 2,74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9. 8. 27.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의 처분행위 등 1) 피고와 E은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 로 형제 지간인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망 F 앞으로 3/7 지분, 피고와 E 앞으로 각 2/7 지분씩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다.
한편 망인은 2020. 3. 25. 사망하였다.
2) 피고는 2020. 3. 25. E 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 (3 /7) 을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고, 2020. 4. 29.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3/7 지분에 관하여 2020. 3. 25.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또한 피고는 2020. 4. 21. E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 (2 /7 )에 관하여 증여 계약(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20. 4. 29.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2/7 지분에 관하여 2020. 4. 21. 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E의 자력 상황 E은 2020. 3. 25. 당시 ① 광주 남구 G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G 아파트’ 라 한다) 가 액 131,000,000원 상당,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의 가액 41,420,257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