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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8 2018가합4104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53,68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1. 3...

이유

1.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주식회사 A는 농수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합니다

)는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 원고 회사는 2018. 7.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260,000,000원을 담보로 하여 원고 회사는 다시다 매입대금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위 매입대금으로 다시다를 매입,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이익금의 50%씩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출자의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다시다 판매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매입대금 일금 이억육천만 원(260,000,000)을 제공하여 피고 회사의 다시다 판매업을 진행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3조(영업경영의무) 피고 회사는 다시다 판매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원고 회사는 판매대금 회수, 관리 및 매입대금 결제의 의무를 가진다.

제4조(이익분배의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최초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날부터 매월 이익금의 분배율에 따라 이익금을 원고 회사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①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이익금의 분배구조는 최초 다시다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날로부터 1년간 각 50%로 시작하며 이후 5년간 재계약한다.

재계약시 이익금의 분배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기한 또한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원고 회사는 2018. 7. 1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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