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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34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대도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1년 6월 초순경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수지공장 협력사 이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패널, 마감 공사를 공사대금 90,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공사를 마쳤다. 2) 원고는 오수 펌프 설치 공사 등 21,273,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였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3,081,354원[본 공사대금 중 잔액 1,808,354원(본 공사대금 90,000,000원-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71,840,000원-C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1,800,000원-C이 원고 매입대금을 직불한 돈 10,551,646원-C이 타 현장에 지급한 공사대금 4,000,000원)+추가 공사 대금 21,27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고서 원고와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민법 제135조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23,081,35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피고 B이 C에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및 위생설비공사를 110,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D(원고)은 C으로부터 위생설비공사 및 창호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90,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C이 D에 입금한 내역 1,800,000원, C이 D의 석고 등 매입대금 직불한 내역 10,551,646원” 등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1~7호증(가지번포 포함 , 피고 B 본인 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 B이 유권 또는 무권으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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