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대도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1년 6월 초순경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수지공장 협력사 이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패널, 마감 공사를 공사대금 90,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공사를 마쳤다. 2) 원고는 오수 펌프 설치 공사 등 21,273,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였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3,081,354원[본 공사대금 중 잔액 1,808,354원(본 공사대금 90,000,000원-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71,840,000원-C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1,800,000원-C이 원고 매입대금을 직불한 돈 10,551,646원-C이 타 현장에 지급한 공사대금 4,000,000원)+추가 공사 대금 21,273,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피고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고서 원고와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민법 제135조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23,081,35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피고 B이 C에 이 사건 공사 중 건축 및 위생설비공사를 110,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D(원고)은 C으로부터 위생설비공사 및 창호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90,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C이 D에 입금한 내역 1,800,000원, C이 D의 석고 등 매입대금 직불한 내역 10,551,646원” 등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1~7호증(가지번포 포함 , 피고 B 본인 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 B이 유권 또는 무권으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