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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6가합54947
정산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281,93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7.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당사자들 1) 원고는 베개 관련 특허 등을 보유한 기능성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베개폼의 원자재를 받아 원고 명의의 상표를 단 베개폼을 만드는 회사이고, 실질적 운영자는 F이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홈쇼핑 인터넷 전자상거래 운영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과 피고 D은 부부사이로,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4) G은 E가 생산한 베개폼 등을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이를 포장하기로 한 업체이다.

나. 계약의 체결 및 판매 구조 등 1) 원고 및 E(이하 ‘원고 측’이라고 한다

)와 피고 회사는 2014. 6.경 원고와 피고 회사가 협의를 시작한 날은 훨씬 이전으로 보이나 위 무렵에 최종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E를 통해 카이로프랙틱 3D 입체베개 등을 생산하고, 피고 회사가 E 등으로부터 입체베개 등을 받아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을 구성한 후 홈쇼핑 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한다. 피고 회사는 판매대가로 받는 돈 중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정 금액을 다시 E에 지급한다. 피고 회사는 G에게 베개 포장 작업비, 박스비, 창고 사용료, 물류비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홈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되는 이 사건 상품은 기본적으로는 원고 측이 생산한 베개폼 및 겉커버와 피고 회사가 별도로 거래하는 업체인 H이 생산한 속커버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원래 �커버는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에서 생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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