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0 2016가단68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70,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피고 A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유류 매입대금을 선입금하면 피고 회사가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유류공급계약에 관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3. 7. 8. 현재 195,605,400원 상당의 매입대금을 선입금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2013. 8. 27.까지 일부를 변제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70,45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