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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1052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철도레일, 침목 등 철도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경부터 철도용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에게 철도 궤도공사용 레일 및 침목 등을 공급하였는데, 원고 회사와 피고 E은, 피고 E이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70일이 지나면 그 물품대금에 연 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와 같은 물품거래관계가 계속되던 중인 2014. 9. 4.경 물품대금 미수금이 104,912,005원에 이르자 원고 회사는 피고 E의 승낙아래 물품대금 채권 중 1억 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다.

피고 E은 이를 다투나, 원고 회사가 피고 E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정산관계를 정리한 ‘외상매출금및선급금장부’(갑 제10호증)에는 2014. 9. 1. 당시까지의 물품대금 112,713,205원 중 1억 원이 원고 A에 대한 선급금으로 전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E 역시 위 양수금 채무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일부나마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제12, 13, 15 내지 19호증), 피고 E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 C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위와 같은 양수금채권을 전제로 이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가 원고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억 원을 양수하고, 피고 E이 이를 승낙하였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다. 피고 E은 2014. 11. 7. 원고 회사에게 2014. 9. 4. 기준으로 위와 같이 양도되고 남은 나머지 물품대금 4,912,005원을 지급하여 물품대금 전체를 정산한 다음 2014. 10. 2.부터 다시 원고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를 계속하였고, 물품거래가 종료된 2016. 8. 2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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