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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3나276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2필지 지상에 있던 ‘A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재건축을 위해 2002년경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2,538.4㎡(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다) 지상에 있는 A 상가(이하 ‘상가’라고만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과 조정 성립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2필지에서 지하 2층, 지상 35층, 1,119세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2003년경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공유 관계에 있던 아파트와 상가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5156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재건축 시행을 위해 아파트 구분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긴 일부 세대에 관하여는 원고가 직접 소송의 주체가 되었다

). 2)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2007.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서울 서초구 B 외 2필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2,538.4㎡)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나머지 부분(49,883.6㎡)을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 소유의 주구중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

3. 원고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추진 예정인 리모델링 지원금 47억 5,000만 원을 원고의 재건축사업 및 인, 허가상 지장이 없도록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확보되고 원고와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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