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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0 2011가합1106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2필지 지상에 있던 ‘A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재건축을 위해 2002년경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2,538.4㎡(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다) 지상에 있는 A 상가(이하 ‘상가’라고만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조정의 성립 경위 등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2필지에서 지하 2층, 지상 35층, 1,119세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위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이 충돌되었고,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시행을 위해 아파트 구분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긴 세대에 관하여는 원고가 직접 소송의 주체가 되었다. 위 토지 중 상가 대지 부분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2003년경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공유 관계에 있던 위 아파트 대지 및 상가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5156)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위 소송 계속 중 원고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었고 2007.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조정조항

1. 서울 서초구 B 외 2필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2,538.4㎡)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나머지 부분(49,883.6㎡)을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 소유의 주구중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

3. 원고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추진 예정인 리모델링 지원금 47억 5,000만 원을 원고의 재건축사업 및 인, 허가상 지장이 없도록 위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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