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외 2필지 지상에 있던 D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2002년경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E 대 2,538.4㎡(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다) 지상에 있는 B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조정의 성립 경위 등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외 2필지에서 지하 2층, 지상 35층, 1,119세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위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이 충돌되었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상가 대지 부분을 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2003. 6. 18.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5156호로 위 아파트 대지 및 상가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위 소송 계속 중 원고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었고 2007.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서울 서초구 C 외 2필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2,538.4㎡)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나머지 부분(49,883.6㎡)은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 소유의 주구중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
3. 원고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추진 예정인 리모델링 지원금 47억 5,000만 원을 원고의 재건축사업 및 인, 허가상 지장이 없도록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확보되고 원고와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한다.
4.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별지 도면 19-1, 20, 21, 24, 25, 19-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