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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1가합131892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8.부터 2013.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5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 외 2필지 지상 삼호가든 1, 2차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재건축조합이다.

나. 조정의 성립 경위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 외 2필지에서 지하 2층, 지상 35층, 1,119세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위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이 충돌되었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시행을 위해 아파트 구분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긴 세대에 관하여는 피고가 직접 소송의 주체가 되었다. 위 토지 중 상가 대지 부분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2003년경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공유관계에 있던 위 아파트 대지 및 상가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5156)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상가 주차장 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에 관한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2) 위 소송 과정에서 서초구청은 피고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여, 이들 사이에 합의서가 여러 차례 작성되었다.

그 중 2007. 3. 16.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삼호가든상가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가 피고 소유의 주구중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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