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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1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052]
판시사항

확정판결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원고가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함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원고가 매매사실을 부인하여 피고 명의의 이 등기말소를 청구함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27. 선고 68나14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청구 소송의 승고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인 바 원고는 본건에 있어 원, 피고 사이의 매매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이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등기를 말소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 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이미 확정판결로써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음이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자명한 바 임으로 원심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모두 위에서 말한 판결의 기판력을 간과하고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채용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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