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부분에 추가 또는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ㆍ보충사항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말미에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9. 10.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2964)을 받았고 이후 확정된 위 승소판결에 의하여 2014.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2006. 4. 10.자 매매가 피고의 강요로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인무효라며 위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보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