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매도담보의 의미에서는 그 효력이 있음을 인정한 실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3. 27. 선고 67나31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3년경 부터 1964년에 이르기까지 피고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여 오던중 1964년 10월경에 이르러 그간의 차용금 원금이 합계 965,000원이고 이자를 합산하면 원리금 총계가 4,997,000원에 달하는데 이를 갚지 못 함에 1964.10.29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에게 위채무를 1965.1.15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본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할것을 약정하고 위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는 1965.4.13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는 대물변제 예약에 있음과 동시에 매도담보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 못할 바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저촉되는 것으로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매도 담보의 의미에서는 그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에 모순이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매도 담보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