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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01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임야 5,0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8. 4. 9. 원고의 증조부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E 외 5인 앞으로 각 6분의 1 지분씩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1. 8. 21. F, G 외 4인 앞으로 다시 각 6분의 1 지분씩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95. 2. 21.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지분 6분의 1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 9. G 외 4인의 지분 합계 6분의 5에 관하여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선대로부터 대대로 상속되어 온 재산인데, 원고의 증조부인 D이 1938. 4. 9. 자신의 장남인 H(원고의 조부)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H(원고는 등기부상의 ‘E’가 H의 가명이라 주장한다) 외 친척 5명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H(E) 명의가 아닌 나머지 6분의 5 지분은 명의신탁된 것이다.

H은 1981. 8. 21. 위 명의신탁된 6분의 5 지분에 관하여 G 외 4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G 외 4인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H이 G 외 4인과 체결한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는바, G 외 4인으로부터 피고 종중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 종중은 실체가 불확실하고, 피고 종중 앞으로 지분을 이전받기 위하여 한 종중 결의는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없다.

H으로부터 I(원고의 부)을 거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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