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앙토지 행정처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 매수대금을 현실로 완불하지 아니하여 이 마쳤으나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수일부터 자기의 소유로 알고 점유한 것이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중앙토지 행정처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그 매수대금을 현실로 완불하지 아니하여 이 마쳤으나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수일부터 자기의 소유로 알고 점유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71. 8. 6. 선고 71나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대법원의 제2심 판결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 대법원 1970.11.24.선고 70다2020 판결 )에 기속받아 중앙토지행정처가 미군정청으로 부터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관받을수 없으며 따라서 무권리자인 중앙토지 행정처가 이사건 부동산을 송주현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이는 당연 무효이고 이하 매매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것은 위법하다 할수 없는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유권 취득기간 완료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이사건 부동산은 1948. 4. 20. 부터 송주현이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점유하여 오다가 피고가 1949. 5월경 부터 위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20년간 점유하여 왔음으로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음으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는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완납한것이 1961. 11. 30.인즉 그 이전에는 통상의 경우 자주 점유라 할수없고, 그 후에야 이사건 부동산을 자주점유 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임으로 비록 피고가 이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 이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익수상 20년이 되지못하니 이점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중앙토지행정처는 1948.4.20 이사건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1959.3.15(1949년은 원심의 오기로 봄, 갑제1호증 참조) 소외인 앞으로 1948.4.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소외인은 그 매매대금을 완납치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타에 전전 이전된 후 최후로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위 매매대금을 1961.11.30 국가에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함에 있고 원판결이 인용한 갑제1호증(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외인은 1948.4.20 중앙토지 행정처와 중앙토지 행정처를 채권자로 하여 앞서 말한 부동산 매수대금을 피 담보 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1959.3.15 그 등기를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과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인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948.4.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로 알고 점유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부터 전전매수하여 그 점유를 계승한 피고 역시 이를 자기 소유로 알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한바도 없이 만연 피고는 1961.11.30에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이니 그 이전에는 통상의 경우 자주점유라 할 수 없고 그 후에야 이 사건 부동산을 자주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의 소유권 취득기간완료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