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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12. 3. 선고 75나288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335]
판시사항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주장의 효력

판결요지

확정판결과 중복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나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내용의 주장은 권리보호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 자체가 이유없는 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참조판례

1969.4.22. 선고 69다195 판결 (판례카아드 406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5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22)900면)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6인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3.12.26.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접수 제27737호로서 한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들(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은 별지목록 1,2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3.12.18. 동등기소접수 제26458호로서 동년 5.1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망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먼저 피고들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피고들의 피소송수계인 망 소외 1이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소외 3, 4, 원고 3, 소외 5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3가합14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승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항쟁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 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동 3호증의 1, 동 4호증의 1, 동 8호증의 2,3(모두 제적등본), 동 3호증의 2, 동 4호증의 2, 동 5호증, 동 8호증의 1(모두 호적등본), 동 7호증의 4(판결 정본), 동호증의 5(판결확정증명원), 을 6호증의 1(기록표지),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을 6호증의 2(소장), 동호증의 3(공시송달신청), 동호증의 4(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의 아버지 망 소외 3은 일제시 창씨명이 국원복남이었고, 원고 2의 아버지 망 소외 6은 성본건웅으로, 원고 3은 김산기백으로, 원고 4는 송원순기로 각기 일제시에 창씨명을 하였다가 8.15해방이후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모두 현재의 성명대로 성명을 복구하였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원래 위 4사람의 창씨명으로 일제시 등재되어 있다가 그 뒤 위와 같이 호적상 성명복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에는 1972.12.13. 그 소유자 성명의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 망 소외 3과 원고 3은 위 복구된 성에 따라 올바르게 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망 소외 6은 소외 4로, 원고 4는 소외 5로 각기 잘못된 성명에 따라 그 변경등기를 아울러 각 주소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 소외 1은 1973.5. 위 변경등기내용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들인 망 소외 3, 4, 원고 3, 소외 5등을 상대로 동 소외 망인이 1953.5.12. 위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4필지의 토지를 매수 또는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3가합149호 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네사람 모두에 대하여 변경된 등기부상 주소에서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동년 10.12. 동 법원지원으로부터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1973.5.1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동년 11.24. 확정되므로써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동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소송의 피고가 되었던 망 소외 3은 1959.10.6.에, 망 소외 6은 1958.2.9.에 각 사망하여 위 소송제기당시 이미 생존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을 7호증의 3, 동 9호증의 3,4, 동 12호증의 3,4, 동 14호증의 3,4(각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의 기재는 위의 채택된 증거와 당원의 종로구청장, 성동구청장, 용산구청장, 신도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결과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인천지원 73가합149 판결 은 망 소외 1이 제소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망 소외 3, 망 소외 6에 대하여는 제소당시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위 사망자들은 물론 그 각 상속인들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것이나 나머지 원고 3, 4에 대하여는 위 소송의 원고였던 망 소외 1과의 사이에 있어서 그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볼것인바(다만 위 소송에서 원고 4를 소외 5로 표시하였다하여도 그 소송에서의 원고인 망 소외 1이 피고로 삼고저 의도한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으로서 등기부상 창씨명 송원순기로 등재된 원고 4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정도의 오기는 당사자표시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 4 동일인을 표시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4에게 미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3, 4로서는 망 소외 1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소의 추완 또는 재심의 소로서 위 확정판결을 다툴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확정판결의 소송목적물과 동일한 소송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망 소외 1명의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과 같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배치되는 내용을 다시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것이니(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195 판결 ) 원고 3, 4의 망 소외 1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당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의 지위이외에 당초부터 망 소외 1과 공동피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위 인천지원 73가합149 판결 에서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동 판결의 변론종결후에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중 별지목록1기재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기는 하나 위 피고는 동 판결의 효력을 받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은 동 피고에게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1.9.28. 선고 71다1529 판결 참조)위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동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 듯이 판단한 원판결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도 어차피 이유없는 것이어서 결론에 영향이 없다(확정판결과 중복되는 청구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나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내용의 주장은 권리보호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 자체가 이유없는 청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이 부당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일이지 원판결을 취소 환송할 것이 아니다).

2. 그러므로 원고들 청구내용에 들어가 살펴본다(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3, 4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아울러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들의 피소송수계인 망 소외 1과 피고 1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기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1의 부친인 망 소외 3, 원고 2의 부친인 망 소외 6, 원고 3, 4등 4인의 공유로서 1953년 봄부터 이를 망 소외 1에게 관리하게 하였던바 망 소외 1은 위 공유자들이나 그들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자인 망 소외 3, 망 소외 6등이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지자 1972.12.13. 위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한편, 1953.5.12.자로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고 동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망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그중 별지목록 1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본 피고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니 원고 1은 망 소외 3의 , 원고 2는 망 소외 6의 각 상속인으로서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위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기판력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지만,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권리증), 을 5호증(산주등록신고서), 동 6호증의 6(증인신문조서), 동 17호증(확인원),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9, 10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망 소외 3, 망 소외 6, 원고 3, 4등 4인의 공유로서 동인들이 소외 9, 11에게 관리를 위임하고 있었는데 망 소외 1은 1953.5.12. 위 공유자중 1인인 망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도합 5필지의 토지 전부를 대금 110,000환(당시 구화)에 매수하고 그 무렵 대금관계의 결제를 마친 뒤 동년 6.10. 그 토지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위 토지상에 식목을 하며 가족의 묘를 설치하는등 동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온 사실, 망 소외 3은 위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다른 공유자3인이 모두 6.25사변당시 뿔뿔이 헤어져 연락할 길이 없었으나 자신이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동인 단독명의로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망 소외 1과 앞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6호증(산주등록신고확인원)의 기재 및 원심증인 우성환의 일부증언은 위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중 적어도 그 4분지 1에 해당하는 망 소외 3 소유의 지분은 위 매매계약에따라 망 소외 1이 적법히 매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밖에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망 소외 6과 원고 3, 4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망 소외 3이 동인들로부터 이를 매도할 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나 망 소외 1이 1953.5.12. 망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수한 뒤 동년 6.10. 동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뒤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왔음이 위 인정된 바와 같은 이상, 망 소외 1은 1973.6.10.자로 20년간의 일반 부동산취득시효가 완성되므로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원고들은 갑 6호증을 들어 망 소외 1이 스스로 1973.5.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산주등록신고를 함에 있어서 망 소외 3을 산주로, 망 소외 1 자신을 관리자로 신고하였으니 동인은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 나온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산주등록신고서 후면말미에는 "본 임야는 21년전에 매수하여 소유자로서 임야를 보호 및 사용하고 있으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함"이라는 단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6호증에는 위와 같은 단서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갑 6호증의 기재로서 소유의 의사를 부인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망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망 소외 1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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