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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563767
구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974,00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4. 피고 A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보증채무 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되 그 변제충당의 순서는 보증채무 이행금, 지연손해금 등의 순서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보증번호 : K 2) 보증일자 : 2016. 5. 4. 3) 보증기한 : 2021. 5. 3. 4) 보증금액 : 1,000,000,000원 5) 대출금액 : 1,250,000,000원 6) 대출과목 : 일반자금대출(운전) 7) 보증비율 : 80% 8) 대출은행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같은 날 L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1,2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피고 A는 2017년 6월경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2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7. 28. M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원금 979,104,000원 및 이자 5,416,725원 합계 984,520,7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8. 피고 A로부터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중 10,515,3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M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원리금 984,520,72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A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위 구상금 상당의 금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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