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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15809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4,218,836원 및 그 중 90,651,821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4. 22. 피고 A(E라는 사업체 운영)과, 신용보증금액 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4. 22.부터 2017. 4. 21.까지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4.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과 그 지연배상금,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과 그 지연배상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7. 2. 27. F에 대한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F은 2017. 3. 14.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에 합계 90,651,821원(=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2017. 3. 14.부터 2017. 6. 7.까지의 이자 651,8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위약금은 231,780원이고,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3,353,340원을 지출하였다가 그중 18,105원을 회수하여 3,335,235원(= 3,353,340원 - 18,105원)의 채권보전비용이 남아 있다. 4)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이하 위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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