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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457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21,361,057원과 그중 218,935,940원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8.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피고 A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무역금융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8. 피고 A에 신용보증한도 2억 1,600만 원, 보증기간 2017. 3. 10. ~ 2018. 3. 9.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에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억 1,6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원리금 합계 218,935,94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구상금 채권보전비용으로 2,425,117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대위변제에 따른 상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보증채무 이행금 등의 상환) ① 본인과 보증인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신용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

2. 보증채무 이행으로 공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ㆍ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 원고의 국내보상요령(2017. 1. 6. 4차 개정) 제30조 제1항은 관련 약관 및 약정서 또는 규정 및 이 요령에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연체금 산정시 적용할 연체이율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연 10%로,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연 11%, 대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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