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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20가합106071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D, E은 2020. 8. 15...

이유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D, E은 원고에게 변제기가 지난 법인 인수대금 채무 1,250,000,000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준소비 대차계약 상의 채무 1,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F과 피고 B, D, E은 2010. 4. 1.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기가 지난 법인 인수대금 채무 1,250,000,000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기존 채무를 소비 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 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F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준소비 대차계약 상의 채무 1,2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F은 원고의 잘못으로 정상적인 자금 조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법인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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