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2,580,120원 및 그중 62,348,300원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19. 6.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피고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2010. 12. 29. 90,000,000 (61,965,000으로 변경) 2011. 12. 28. (2019. 12. 20.까지로 연장) 일반자금대출 2010. 12. 31. 100,000,000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9. 1. 11. 국세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정보 등록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2019. 4. 3. 최종 부실처리되어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9. 5.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에 합계 62,348,300원(보증 원금 61,965,000원 보증 이자 383,3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231,820원을 지출하였다. 4)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8%이다
(이하 위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A의 부동산 처분 피고 A은 2019. 1. 29.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