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00:22경 김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찾아 갔고, 택시기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갔으나 피고인은 계속 파출소에 남아 혼자 담배를 피우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귀가할 수 있도록 파출소 밖으로 안내를 받았으나, 갑자기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입구 계단 앞에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