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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4.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2: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센터에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그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센터 내에서도 지갑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요금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다른 영업을 위해 위 센터를 떠났고, 이에 인천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인 F(38세)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 안내를 받자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씹할 놈 가만두지 않겠다. 씹할 놈아 성매매 단속은 안하고 뭐하느냐”고 욕설을 하는 한편, 위 센터 밖 도로에 나가 지나가는 차들을 막아섰다.

위 F은 그곳으로 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위 센터로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위 센터 안으로 돌아와 위 F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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