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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2: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숯탄돼지 식당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싸움을 하게 되어 같은 동에 있는 B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파출소에서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일행인 C이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조사실로 들어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좆같은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재차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의 팔을 잡아 밀치고 배로 D를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위 B파출소에서 위 폭행사건 상대방의 제보로 일행인 E의 음주 운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보자, F에게 “씹할, 폭행한 사람은 보내주고 왜 이러는데 무슨 잘못을 했나 씹할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이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은 후 그곳 정수기 위에 놓여 있는 컵을 팔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소내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용물건 손상), 수사보고(B 파출소 내 CCTV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협박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각 연령,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술이 깬 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이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를 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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