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21:25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물 내놔! 맞아볼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쓰고 있던 안경과 안내데스크에 있던 볼펜을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민원서류가 들어 있는 비품함을 손으로 힘껏 쳐 그 서류를 D에게 떨어지게 한 후 손으로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형사사건의 재판 계속 중 범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