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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지인의 집 앞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더욱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스스로 파출소에 가겠다고 말한 후 일단 경찰관들을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2013. 6. 18. 19:30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 맥주와 물을 섞은 20리터 물통을 들고 찾아가,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다! 파출소에 불 질러 버리겠다! 라이터 어디 있어 씹할 놈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니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며 체포확인서의 날인을 요구받자,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인의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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