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지인의 집 앞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더욱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스스로 파출소에 가겠다고 말한 후 일단 경찰관들을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2013. 6. 18. 19:30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 맥주와 물을 섞은 20리터 물통을 들고 찾아가,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다! 파출소에 불 질러 버리겠다! 라이터 어디 있어 씹할 놈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니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며 체포확인서의 날인을 요구받자,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인의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