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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2.19 2019나10250
부인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가 생산한 철강재를 공급받는 1차 대리점으로 철강재 가공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채무자 회사는 피고로부터 D이 생산한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자동차 부품 파이프로 가공한 후 D을 통해 F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채권근담보 약정 및 어음 교부 1) 채무자 회사는 2012. 5. 16. 피고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거래를 하면서 어음 등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거래한도 및 규모) ① 신용물품대금 한도는 24억 원으로 정하되,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대금결제를 지연하거 나 기타 신용 악화 사유 발생 시 그 한도를 감액할 수 있다. 제3조(공급단가) 상품의 공급 단가는 F 사급 단가에 따르기로 한다. 제4조(물품인도 및 결제조건) ② 대금결제는 현금판매조건이거나 약속어음(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표지어음 등을 포함한다

) 판매조건이거나 매출 당월 물품대금을 익월 말일까지 현금 또는 약속어음 등 으로 결제하되, 약속어음 등으로 결제할 경우 지급기일은 당월 마감 후 90일 이내로 한다. 2) 채무자 회사는 만기일이 2016. 7. 2.자로 도래하는 채무자 회사 발생 어음(액면금 365,604,914원)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2016. 6. 중순경 피고에게 위 어음의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3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16. 7. 1. 피고에게 채무자 회사의 D에 대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담보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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