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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759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C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줄 마음을 먹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E 대표 F, G 대표 H, I 대표 J, K 대표 B, L 대표 M, N 대표 O로부터 해당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 기와 사업자 명의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행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 경 금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C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면 카드 깡 수수료를 기존 10%에서 7% 만 받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 증명서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C에게 빌려주고, 이어서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된 P 은행 계좌 (Q) 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C에게 빌려주고, 사업자 명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8. 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성동 세무서에서 C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K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인감 증명서, 도장 등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고, 2014. 8. 11.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P 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P 은행 계좌 (S) 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C에게 빌려주고, 사업자 명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P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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