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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4 2018고단13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자지간으로, B은 2016. 2. 23.경 C BMW X5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3. 11. 위 차량에 D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6. 3. 25. B으로부터 위 차량의 소유지분 1%를 넘겨받아 B과 함께 위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되는 한편, 2016. 5.경 B으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직접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은 2017. 6. 21. 이후 D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2018. 6. 21.경부터 D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금 납부 및 위 차량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위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F 진술 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등본ㆍ초본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입금내역서, 각 내용증명, 대출계약서, 차량인수확인서, 차량실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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