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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8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2. 27.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C 아우디Q5 2.0 차량 구입자금 목적으로 대출금액 44,000,000원, 할부계약 60개월, 매월 25일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납입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해 8,800,000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해 12. 14. 피해자 ㈜D에 위 저당권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저당권자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할부금액을 상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위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대출 후 1,036,012원을 입금한 채 더 이상 상환 또는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8.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담보물인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보충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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