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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8 2019고단7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B 지엠 트랙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0,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매달 391,560원씩 원리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1. 22.경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1,566,240원만 납부하고, 2018. 3.경 D에게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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