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5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주식회사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C BMW 승용차에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피담보채무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7. 1. 18.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해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해

7. 20. 4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해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담보채무액 합계 4,9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서 사건 외 F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F에게 양도하여 위 F으로 하여금 대포차량 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잔존 채권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