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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26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경 익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승용차를 담보로 1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E 주식회사, 채권가액 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2015. 10. 23.경 위 대리점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주식회사 F, 채권가액 8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2015. 12. 14.경 위 대리점에서 1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에 저당권자 피해자 G, 채권가액 1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D 차량 최종소유자 확인 건),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서, 내용증명, 채권양도통지서, 차량할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6. 12. 21.을 기준으로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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