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3,1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원고는 1994. 4. 13. 수원시 장안구 M 대 162㎡에 관하여, 2003. 10. 16. N 대 7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소유인 위 두 토지들은 2005. 6. 7. M 대 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합병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 또는 거주자들로서, 피고 B은 2007. 3. 20. 수원시 장안구 O 대 159㎡ 및 그 지상의 연와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50.9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는 2003. 8. 8. P 대 185㎡에 관하여, 피고 D은 1998. 11. 26. Q 대 99㎡에 관하여, 피고 E은 1977. 9. 3. R 전 66㎡ 및 1973. 8. 16. S 대 89㎡에 관하여, 피고 F는 2012. 8. 6. T 대 74㎡ 및 U 도로 12㎡에 관하여, 피고 G은 2006. 1. 13. V 대 189㎡에 관하여, 피고 H은 2001. 9. 24. W 대 79㎡에 관하여, 피고 I은 1992. 12. 31. X 대 76㎡에 관하여, 피고 J은 1989. 4. 7. Y 대 11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위 각 토지를 해당 번지에 따라 ‘ - 토지’라 고 한다), 피고 Z은 위 O 토지에, 피고 L는 위 Q 토지에 각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주변현황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6, 7, 12,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2㎡(이하 ‘이 사건 토지 ㉡ 부분’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토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1970년대부터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2) 이 사건 토지는 남쪽으로 AA 도로(이하 ‘공로’라고 한다), 북서쪽으로 피고 B 소유의 O 토지, 북동쪽으로 피고 J 소유의 Y 토지와 연접해 있다.
그리고 O 토지 북동쪽으로 피고 C 소유의 P 토지, 피고 D 소유의 Q 토지, 피고 E 소유의 R 및 S 토지, 피고 F 소유의 T 토지가 각 순차로 이어져 있고,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