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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5222111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피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1 원고 A에게 별지 ‘기존 부당이득액 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계쟁 토지의 소유 관계 1) 원고 A는 1985. 4. 25.부터 서울 동작구 O 대 56㎡(이하 ‘P동’까지는 생략한다

), Q 대 24㎡, R 대 30㎡, S 대 38㎡, T 대 23㎡(이상의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여 왔다. 2)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2. 10. 30.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은 2017. 10.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인접 토지의 사용 관계 1)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서울 동작구 U, V, W, X, Y 각 대지 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건물 위치 임차인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 U 피고 C, D O V 피고 E, F Q W 피고 G, H, I R X 피고 J, K, L S Y 피고 M, N T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점유 이 법원의 감정 결과, 피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각각 임차 건물 대지와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1) 점유 부분 아래 적색 선 부분이 피고들 점유 부분인데, 오른쪽 맨 위가 피고 C 점유 부분이고, 그 왼쪽 아래 방향으로 차례로 피고 D부터 피고 M까지의 점유 부분이며, 왼쪽 맨 아래가 피고 N 점유 부분이다. 피고 I의 점유 부분은 없다. 2) 점유 토지와 면적 및 점유 현황 피고 점유 토지와 면적(㎡) 점유 현황 C O 중 2.9 스테인레스 가판대 설치 D O 중 10.3 시멘트 구조물 설치 E Q 중 2.9 타일 및 시멘트 구조물 설치 F Q 중 8.1 시멘트 구조물 설치 G R 중 8.8 시멘트 구조물 설치 H R 중 6.7 타일 구조물 설치 J S 중 18.1 타일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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