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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019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송포농업협동조합은, (1)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제6, 7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송포농업협동조합, 청도일성새마을금고 사이에서는 피고 송포농업협동조합, 청도일성새마을금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I, 농협은행 주식회사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13, 갑 제7, 8호증의 각 1, 2, 3, 을나 제1호증의 1, 2, 3, 을나 제2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강원도 철원군 J 소재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K이 1915년(大正 4년) 아래 [표] 중 행정 구역 변경 전 토지 해당란 토지에 관하여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별지 목록 부동산 행정구역 변경 전 토지 순번 경기도 연천군 L 순번 강원도 철원군 J 1 M 전 1,243㎡ 1 M 전 376평 2 N 전 258㎡ 2 N 전 78평 3 O 전 1,359㎡ 3 O 전 411평 4 P 전 2,066㎡ 4 P 전 625평 5 Q 전 2,820㎡ 5 Q 전 853평 6 R 전 2,731㎡ 6 R 전 826평 7 S 대 962㎡ 7 S 대 291평 8 T 대 1,207㎡ 8 T 대 366평 9 U 답 1,326㎡ 9 U 답 401평 10 V 답 2,493㎡ 10 V 답 764평 11 W 답 2,064㎡ 11 W 전 1,274평 12 X 답 1608㎡ 13 Y 답 6,998㎡ 12 Y 답 2,117평 (2) K은 행정 구역 변경 전 토지 해당란 토지 이외에도 강원도 철원군 Z 토지도 사정받았다.

나. 행정구역의 변경 (1)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1954. 10. 21. 법률 제350호)에 의하여 강원 철원군 AA면 지역이 같은 군 AB면에 편입되었고, 1963. 1. 1.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강원 철원군 AB면’이 ‘경기 연천군 AB면’으로 변경되었다.

(2) 행정구역 변경 전 토지의 지적이 1980. 12. 31. 복구되어, 각 토지대장이 편성되면서 별지 목록 부동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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