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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8 2014가단1151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호증, 을파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군포시 N 대 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군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자신들의 토지 지상에 공장 등을 건축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피고 군포시는 2013. 10. 31.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ㆍ공고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연혁 1) 1982. 12. 13. 군포시 O 대 10,899㎡는 군포시 O 대 9,684㎡, N 대 737㎡, P 대 347㎡, Q 대 131㎡로 분할되었다(이하 ‘제1차 분할’이라 한다

). 2) 2000. 5. 23. 군포시 O 대 9,684㎡는 군포시 O 대 1,741㎡, R 대 452㎡, S 대 747㎡, T 대 1,321㎡, U 대 1,321㎡, V 대 1,093㎡, W 대 1,137㎡, X 대 1,872㎡로 분할되었다

(이하 ‘제2차 분할’이라 한다). 3) 2000. 5. 29. 군포시 W 대 1,137㎡는 군포시 W 대 533㎡, 군포시 Y 대 604㎡로 분할되었다. 4) 2000. 11. 3. 군포시 U 대 1,321㎡는 군포시 U 대 661㎡, 군포시 Z 대 660㎡로 분할되었다.

5) 2002. 2. 27. 군포시 Q 대 131㎡는 군포시 Q 대 112㎡, 군포시 AA 대 19㎡로 분할되었다{이하 3) 내지 5)항 기재 분할과 아래 7)항 기재 분할을 통칭하여 ‘제3차 분할’이라 한다}. 6) 2013. 6. 28. 군포시 Y 대 604㎡은 군포시 Y 대 598㎡, 군포시 AB 대 6㎡로 분할되었다(이하 ‘제4차 분할’이라 한다

). 7) 2014. 4. 28. 군포시 X 대 1,872㎡는 군포시 X 대 1,826㎡, 군포시 AC 대 11㎡(위 토지는 2014. 5. 21. 군포시 AD 대 1,607㎡에 합병되었다), 군포시 AE 대 35㎡ 위 토지는 2014. 5. 21. 군포시 AD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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