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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826
농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허가 없이 2009. 7.경 충남 태원군 D, E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흙으로 성토를 하여 농지를 전용한 이후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는데,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토 행위는 무허가 농지전용 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성토할 당시인 2009. 7.경 적용되던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 제5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7호 본문은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인근 토지보다 30cm 높게 성토한 것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① 안면읍사무소 F인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농지는 당시 수렁논이고, 해안도로 개설 등으로 영농이 힘든 상태였는데, 이를 농지개량 목적으로 성토를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4쪽), ②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인 G이 이 사건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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