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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8 2019고단212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14:20경 인천 중구 B펜션'에서, 홍대 길거리 헌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당일 피해자의 모습이며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점프슈트, 피의자가 B펜션 구조를 직접 그려서 제출한 약도 [범행 장면과 전후 상황을 목격한 증인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위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증인 D이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 D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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