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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0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83』 피고인은 2016. 6. 6. 05: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같은 날 길거리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술집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8455』 피고인은 2016. 12. 2. 12:00 경 인천 부평구 E 6 층에 있는 ‘F’ PC 방에서, 피해자 G이 앉아 있던 자리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107,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8083』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8455』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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