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19: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경영하는 E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소주잔과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피해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일관되고 매우 명확하며 또한 구체적인바, 이 사건 이후의 정황과 수사경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D와 피고인 측의 기존 단골관계 내지 인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D에게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떤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측 증인인 G, H의 각 법정진술은 D의 피해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비록 F의 목격진술이 D의 피해진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그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주요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D의 피해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바, F는 일부 상황을 미처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목격하였더라도 현재로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1. 현장사진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깨진 소주병 등 현장의 비산물 흔적이 D의 피해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 등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둘 사이에 별다른 의문점 내지 모순을 찾아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현장의 비산물 등 흔적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