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1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5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나란히 앉아 흡연을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가명)의 각 진술서 CD 1장 [피고인은 D(가명, 이하 ‘D’이라고 한다
)의 어깨를 친 사실이 있을 뿐, D을 안았다거나 D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항변하나, 자술서에서는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CD 1장의 영상(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D을 만지자 D이 피고인의 손을 쳐 내는 장면과 D이 어딘가를 가리키며 말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